중국 구매대행 배디지 이용시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서

 



1688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등에서 제품을 검색하셔서 수입전 알아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허인데요~ 가방, 액세서리, 신발 등의 제품은 수입 시 단가도 저렴하고 인증 등의 

대상도 아니기에 수입 문의 및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미테이션 즉 짝퉁인데 디자인이나 상표 등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통관이 

불가한 상품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한국까지 들어와 통관절차 시에는 처리 방법이 없지만 미리 조사 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키프리스에서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찾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수입한 제품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동일한 제품 판매는 불법으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등록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액세서리는 워낙 유행주기가 빨라서 

대부분은 따로 디자인 등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수입하시기 전 키프리스 등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이 명품 유사제품으로 통관에 제재가 될 수 있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도 

통관 여부는 화물 취급 시 확인 가능합니다.

가품이 아니더라도 명품과 비슷한 모양의 유사 제품의 경우에도 통관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거나 브랜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등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경우

직접 하시면 대부분 중간 절차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의 소통 및 통관 절차의 복잡성) 전문 중국 배대지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자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번호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출원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 디자인의 검색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으로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디자인마다 물품의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어 검색이 안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품 분류를 통한 검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며, 검색의 한계는 있는 것이니 

권리자 쪽에 등록번호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찾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디자인권 침해와 디자인권의 행사 제한에 관한 일반론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등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질문하신 분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제조,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품도 폐기해야 하고, 

지금까지 수입, 판매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 나온 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여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고, 

등록이 무효로 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요건 **

- 디자인보호법은 출원에 신규성이 있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허나 실용신안도 마찬가지이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디자인권의 침해와, 디자인권 주장의 제한 **

- 등록된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수입 판매하시는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면 권리자는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상 침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판례는 등록 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을 통하여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권이나 특허가 되어있는 제품은 당연히 피해서 수입하시는 게 좋고 

만약 알아보고 나서 수입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 될 경우가 있다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수입한 제품의 특허 내지 

디자인권 또는 생산 일자 등을 파악하시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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